불황기에 창업을 해야한다.
유명 컨설턴트들은 창업을 불황기에 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일까?

지난 21일, 맥세스컨설팅에서 주최한 ‘제31기 프랜차이즈 실무형전문가 과정’ 3주차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서민교 대표는 “창업자들은 최저 인건비에 좋은 인력을 채용할수 있어 가능하다. 불황기에는 도전의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이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법 등 해당 법률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브랜드 구축이 가능하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 금, 영업조건, 교육 내용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서 대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거래조건 및 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계약서상에 작성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외에도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법규조항 제대로 알아야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상 필요한 계약서 필수기재 항목과 관련된 재판의 판례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주요내용으로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겸업금지조항, 인테리어변경에 대한 내용,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정보공개서 14일 사전제공의무, 가맹점 해지절차에 관련 내용, 가맹사업의 표준화에 대한 내용, 상표권에 대한 사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거래 조건등이 계약서 필수사항의 항목이 소개됐다.

또 2019년 2월 23일 의결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필수품목관련 정보공개사항 확대,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판매장려금 리베이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한편, 맥세스컨설팅은 오는 4월21일부터 2020프랜차이즈 제대로 배우자 ‘21기 프랜차이즈 본부구축 성공CEO과정’을 10주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와같은 강의내용은 맥세스컨설팅 홈페이지 온라인강의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