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 모집 공고 수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 지원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데이터가공업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통해 상권분석 및 예상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데이터바우처 410곳 가공업체중에 프랜차이즈 및 상권 관련 가공업체는 29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상권 및 예상매출등의 키워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맥세스컨설팅’을 비롯해 ‘NICE지니데이타(주),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BC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T 등이 데이터가공 공급업체로 참여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데이터가공업체 및 데이터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개인 또는 컨설팅 대행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소위 영업을 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리베이트성 영업대행 업체들과 데이터가공업체로 참여할 경우, 공급기업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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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해 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지정 공급기업 및 부정수급 주의!'를 알렸다. 공지내용에 따르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미지정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자격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홍보하며 자사 서비스를 유치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수요기업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스토어에서 지정된 공급기업을 확인하신 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흥원측은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규정 제30조(협약해지) 제2항의 '부적격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후 적발될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 배상,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공급기업이 매칭된 경우 ▲ 부정수급(정부지원금 일부환급 등) 조장 행위에 가담한 경우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정평가를 받지 않은 미지정 공급기업의 알선행위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홈페이지 제작, 도메인 제공 등 온라인 프로모션', '카드결제'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한 알선행위나 사례를 알고계신분은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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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데이타산업진흥원은 지난해 2019년 사업추진 당시, 데이터바우저 지원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데이터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 공급기업간 비방 또는 허위정보제공, ▲ 저작권 침해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 ▲ 수요-공급기업간 담합 또는 부정행위, 수요기업과 사전협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행위, ▲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기관, 수행기관, 수요기업 임직원에 리베이트 제공등 부당거래 행위 등에 대해 발생시 공급기업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등 불이익을 발생할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