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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렌차이즈 업체 '브리즈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 /사진=브리즈커피 |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브리즈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파산 절차를 밟는다.
커피 프랜차이즈가 파산 회생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8년 카페베네가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처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지난 5일 프랜차이즈업체 주식회사 브리즈카페에 간이 파산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같은달 15일 오후 4시30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계속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을 거쳐 채권액 등이 확정되면 재산 매각이 진행된다. 가맹점주 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게될 전망이다.
브리즈커피는 지난 2014년 법인등기를 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브리즈커피는 전국에 약 120개의 매장을 운영했으나 매출감소 등으로 지난달 12일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줄고 가맹점 확장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파산신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줄 파산으로 이어질 지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