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한식 가맹본부 B사로부터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예상매출액 정보가 사실과 다른 정보임을 주장하며, B사와의 가맹계약 및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관련해 A씨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가맹계약 및 입점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B사로부터 투자비용 6,4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창업박람회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2020년 상반기 중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 조정 사건 1,512건을 접수하고 1,489건을 처리하면서 조정 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 높은 수치이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점 및 하도급거래 분야 등에서 공정위와 협력하여 상생 협력 확산 업무를 추진했다.

가맹사업거래·대리점거래 분야는 지난해 보다 각각 31%, 35% 하락한 241건, 34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됐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2018년 3월)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2019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부산광역시에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 조정원은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 지원을 전담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공정위에 신청한 상태이며, 지정 시 올해 하반기부터 지체 없이 센터 업무가 가동될 수 있도록 ‘가맹종합지원전담팀(TF)’을 설치·운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