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를 제정하고 고시하였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해위의 유형을 정하고, 어울러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현 시대상을 반영한 POST 코로나 이후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현 시대상을 반영한 POST 코로나 이후의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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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
먼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에 따른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유형의 예시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이하 ‘예상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는 것이 속한다.
가령▲ 40평대 이상 가맹점의 17%만이 매출액 5200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40평대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 5200만원이라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경우 ▲ 가맹점 창업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등이 있다.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반드시 실제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세스컨설팅'의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 "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가 반드시 실제 프랜차이즈 본부 직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 대표는 "제대로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본부와 관련 없는 정보제공자는 추후 문제가 발생 시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모호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4대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본부 직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