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해병대 1사단 기갑부대가 21일 오전 2020호국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현역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한 해병대 1사단 기갑부대가 21일 오전 2020호국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훈련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현역시절 도박을 일삼고 후임병에게 이름 모를 독성 식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21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2시쯤 제주 한 산길에서 후임병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독성 식물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로 드러난 혐의는 A씨가 지난 1월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지휘통제실에서 후임병에게 손에 세정제를 바르라고 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생활관에서 귀이개를 불에 달군 후 후임병 팔에 가져다 대는 등 후임병 5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는 후임병 4명에게 불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가 조사됐다.

가혹행위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거지나 생활반 등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 후 498회에 걸쳐 2055만원을 입금해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등의 도박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해병대에서 병으로 현역에 복무하다 지난 6월 전역했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이유로 함께 복무하던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 등을 가한 범행은 병사들의 사기 저하, 군 기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군의 전력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의 이유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은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