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토교통부는 28일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딤돌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 5월와 8월 금리인하에 이은 3번째 조치다.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는 일반 및 신혼부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반 디딤돌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디딤돌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우대금리 별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신혼부부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를 말함"이라고 설명해 논란이 일었다. 남성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여성은 만 49세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
이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서 관례적으로 신혼부부를 '혼인한 지 7년 이하, 여성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현정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장은 "가임기 여성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걸로 생각된다"면서 "남성의 나이는 문제삼지 않고 여성의 나이만 기준을 삼은 건 성차별이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만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점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