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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8월에 개인정보위가 출범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디지털 사회 전환도 가속화되면서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가 환경 분석과 대국민 설문 및 제도 연구 등을 거쳐 수립한 이번 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한다.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 제고, 기업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생태계도 조성한다.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하고,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의한 침해사고를 예방한다.
데이터 경제를 위해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 결합 진행사항 안내,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키 연계정보 생성, 결합 현황 관리 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에 맞는 보호기준도 마련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위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민관·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꾀한다. 국민 관심분야와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 대상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점검·개선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며,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다.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