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였던 A씨 등 2명이 지난 2014년 8월과 9월에 설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각각 용인시 기흥구와 인천 연수구에 설빙 가맹점을 개설 운영했으나, 매장을 운영하던중에 설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얻지 못했고 결국 매장을 폐업했다.
이에 A씨 등 2명은 설빙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5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 제8조(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제공해선 안 된다. 본사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가맹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이 가맹계약을 고민하는 가맹희망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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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전반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이 가맹계약을 고민하는 가맹희망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설빙은 “일부러 가맹점주를 속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가맹안내를 돕고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설빙 본사는 1심에서 A씨 등 2명에게 각각 7083만원, 7989만원 등 총 1억5072여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말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A씨 등 원고 2명은 당초 제기한 5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설빙 본사는 1심 때 패소 부분의 취소와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했지만, 실제론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원고에 설명한 바가 없다”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각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의 대략적인 산정근거만을 제시할 뿐, 정확히 어떻게 환산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설빙 관계자는 “당시엔 가맹사업법이 정한 규모(100개)의 가맹본부가 아니라서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며 “담당자가 정보 안내 차원에서 임의로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던 게 문제로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빙은 이와 관련해 2019년 8월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도 받은 바 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가맹점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산출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기간을 줄이고 장사가 잘 되는 기간만 선택해 산출한 예상수익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지난 1월말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도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A씨 등 원고 2명은 당초 제기한 5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설빙 본사는 1심 때 패소 부분의 취소와 원고들의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야 했지만, 실제론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런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거나 원고에 설명한 바가 없다”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각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의 대략적인 산정근거만을 제시할 뿐, 정확히 어떻게 환산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설빙 관계자는 “당시엔 가맹사업법이 정한 규모(100개)의 가맹본부가 아니라서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었다”며 “담당자가 정보 안내 차원에서 임의로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했던 게 문제로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빙은 이와 관련해 2019년 8월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도 받은 바 있다.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의 가맹점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산출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기간을 줄이고 장사가 잘 되는 기간만 선택해 산출한 예상수익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설빙측은 해당건은 과거의 판결이며, 현재는 아무문제없이 가맹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설빙과 과거 가맹점주간의 손해배상 관련된 청구소송 등 다수의 재판과정이 진행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또다른 판결이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