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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도서관에 마련된 중계본동 제3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특수봉인지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 내 투표소에서 50대 남성 A씨가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떼어내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봉인지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려고 떼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은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하게 수거된 투표함인지를 판단한다. 투표함은 투표 시작 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뒷면이 봉인된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투표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 투입구가 봉인된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될 때는 투표참관인이 동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 서울 내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다"며 "무난하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