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 가맹점 제외) 990개소가 대상이다.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외식분야 컨설팅 전문기관이 일반 운영관리(위생·식재료·마케팅 등)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영업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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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컨설턴트가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별 영업 환경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지원 단가를 작년 개소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참여하는 외식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업체당 100만원 한도, 업체 부담 20%)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외식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 확인 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외식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 지자체(시도) 농식품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등 급변하는 외식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외식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적극행정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우리 외식업계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