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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동호회에서 남성을 만나 하룻밤을 보낸 뒤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했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B씨는 이에 겁먹고 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자 A씨는 갈수록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처벌 수위 내용이 담긴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성범죄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돈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로도 B씨에게 2개월 동안 179회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해 2월28일 결국 B씨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B씨가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자 같은해 3월 A씨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대면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거부한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성범죄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범죄행위를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A씨의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