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홍보 포스터 내용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 홍보 포스터 내용 /자료제공=과기정통부

선택약정할인으로 매달 휴대폰 요금을 25% 감면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서 못 받는 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2014년 도입됐고 2017년 할인 폭이 25%로 상향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2765만명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공시지원금 등)이 만료된 경우도 가입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 약 1200만명이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고 있어 홍보·안내 강화에 나선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자신의 단말기 키패드 화면에서 *#06# 입력해 식별정보(IMEI 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면 요금할인 이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지난해 말 발송한 바 있다. 이어 이통3사 약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4회 안내한다. 이와 함께 25% 요금할인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3800여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웹툰을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