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가 지난 6일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프랜차이즈 김밥집 단체 식중독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가 지난 6일부터 경기 성남시 소재 프랜차이즈 김밥집 단체 식중독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성남시 소재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발생한 단체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70여명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지난 6일부터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참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해자별 착수금은 20만원이다.

박 변호사는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관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점에서 최근 닷새 동안 팔린 김밥만 4200줄, 이를 사 먹은 사람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이라고 한다”며 “해당 업체의 사과문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피해자 규모 확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황상 해당 업체 측에서는 추후에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식중독 피해자 입장에서 해당 업체를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서는 직접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집단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성남시 보건위생당국은 해당 김밥집을 조사한 결과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살모넬라균’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성남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는 16일부터 성남지역 200여곳의 김밥전문점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식중독 피해자들이 건강을 비롯해 시간적·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해당 김밥 프랜차이즈 본사는 “현재 당국이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분을 달게 받을 것이며 피해받은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