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도는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김밥 본사는 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다.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A김밥 매장들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매우 유사)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 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밝혀졌다. 도는 이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김밥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A김밥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적발 시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