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19일 직영점 1+1 제도 도입과 관련한 Q&A궁금사항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Q&A 7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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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된 내용 7가지는 다음과 같다.
2.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한지?
3. 정보공개서 등록 시 직영점을 임원이 운영하고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4. 타인이 운영했던 점포를 가맹본부가 인수한 경우, 타인이 운영했던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5. 1년 동안 운영하던 직영점 점포명과 정보공개서 상 영업표지(브랜드)가 달라도 괜찮은지?
6.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같은 업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7. 직영점 운영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면허를 받은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021년 11월 19일에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단, 2021년 11월 19일까지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시려는 경우, 2021년 11월 19일 이전까지 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위해서 정보공개서 등록은 필수항목중에 하나이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