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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로의 대명사인 아스팔트의 앞날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구 온난화·유해 물질 방출 이슈로 결국, 도로의 미래는 '친환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 사진=김동우 기자 |
사실 새로운 환경규제가 생기기전까지 아스콘 생산업체는 90년대 이전부터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공단지역 외에 계획관리지역 등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통해 아스콘제조공장의 설립·운영이 가능했다.
이때 발생가능 대기오염물질을 대부분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으로 신고하고 배출사업자는 신고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만 자기측정 관리(환경측정대행업체)하면 되는 구조였다.
오늘날 아스콘 공장 인근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아스콘 공장의 소음과 냄새에 대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발암물질이 배출되어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특단이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허용기준으로 70% 문 닫아야…업계, 최소 2~3년의 시간 필요
업계는 환경부가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밀어붙이면 결국 아스콘 공장의 약 70%는 사업장 폐쇄 처분을 피할 길이 없는 생사에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현재의 방지기술과 시설만으로 배출허용기준 및 허가(신고) 적용기준은 맞출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확인한 결과, 배출시설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등) 등 특정대기 유해물질 파악을 위한 측정비용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작은 규모의 영세 아스콘업체는 감당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측정업체도 많지 않아 환경측정업체 위탁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 어떤 기술로도 환경부가 강화한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나 기술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외사례에서도 이 같은 높은 기준치를 만족시킬 기술이나 시설을 찾을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실제 프로세스를 보면, 정유사로부터 납품받는 아스콘 제조공정의 주요 원재료인 (AP-5) 성분에서 벤젠(3.11ppm) 등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정유사가 제공한 배출기준치를 넘는 원재료로 아스콘제조업체가 환경부의 기준치를 맞춘다는 것부터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오염물질 원재료를 납품하는 정유사는 문제의 본질에서 빠진 채, 이를 받아 재가공하는 아스콘업계가 모든 화살을 다 맞는 형국인 셈.
결국, 평상시 대기상태에서도 측정되는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상태 이하로 아스콘업체가 맞춰야 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실제 (사)한국대기환경학회 논문에 따르면 HAPs 배출농도는 이륜차량에서 (14.86ng/m³), 도시지역 일반 대기 상태에서 측정할 시에 종로(19.5ng/m³), 용인(14.1ng/m³)로 공장지대가 아닌 일반적인 도시의 평상시 대기상태에서도 기준치 이상이 집계되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는 특정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못 맞춰" 지적
2020년 이전 환경인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스콘 공장은 제품생산 과정에서 특정대기오염 물질 먼지(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일을 기준치에 초과해 배출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까지 가능하게 바뀌었다. 결국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고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 하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허락된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면 수도권 대다수 아스콘 업체는 불법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운명이다.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저희가 행정당국의 지침을 가부하고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현재의 방지기술과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해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도 점검 등의 행정조치를 유예해 보는 것이 현재로서의 유일한 대책"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아스콘업체는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사용연료를 친환경 청정연료(LPG, LNG)로 교체하고 환경부의 유해대기요염물질 인벤토리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하면,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허가(신고) 적용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배출 저감장치 제안공모를 3차례에 걸쳐 실시해 실제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에 상당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예산이나 비용이 투입되어야 가능한 이 점에 대해 업체나 정부 어느 하나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것부터 개선의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 공업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불법이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등으로 경기도에서 단속이 느슨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만 아스콘 물량을 공급할 경우 수급불균형, 원거리 수송으로 제품의 변화 및 공급 온도 150도유지 등 물류비용증가로 인해 많은 도로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아스팔트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조과정에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아스팔트 제조 공정은 언제든, 어느 업체든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아스팔트에 대한 불편한 진실 그리고 대안은?
대안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날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업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 하는 공장의 입지만으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반경 30~4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아스콘 사업장의 특수성과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 공공재임을 고려하여 입지 조건을 현실화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검단 산업단지(공업지역) 내에 11개 아스콘공장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저촉사항이 없으나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반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타 아스콘공장은 도심 외곽에 있어 민원발생이 없다.
이와 관해 한 전문가는 반제품의 특성상 도심주변에 입지하게 된 다수의 아스콘 사업장의 경우 공공재 사업장이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실익과 주민 피해 정도를 비교하여 사회적 합의 또는 공장 이전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스콘 제품은 정부와 지자체 조달 품으로 일반기업이 시공하는 주차장 및 도로 역시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므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스콘업체의 경우 발주를 통제함으로써 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환경인허가 가이드라인’ 적용 이전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 동법 제23조 1항에 의거 ‘공업지역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스콘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의왕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대기 오염 등이 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근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6명에 암 질환이 발생했지만 연관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으며 모 방송에서도 제주도 서귀포와 전북 남원 등 아스콘 공장과 인접한 마을의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파헤친 바 있지만 이 또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다.
유해함을 공감하면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국내 전체 540개 아스콘 사업장 중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내 363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탈법운영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이 같은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기도 관할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막상 단속의 잣대로 재려면 국내 모든 아스콘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방법이라고는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치거나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어야 뒷북치기 식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나서는 게 전부다. 실제 본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단속 실적 또한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속속 드러났다.
사업장 측에서 감독기관 방문시간에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예 측정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놔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른 업체만 표본으로 폐쇄명령… 편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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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의 모 업체의 경우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고 20억원을 사용해 저감장치를 설치했지만 기준치의 이상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 사진=김동우 기자 |
하지만 단속 기관의 지도와 검사에 자발적으로 지침에 따른 업체만 표본으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어 폐쇄명령까지 받는 편파로 남게 됐다. 실제 A, B, C, D, 업체의 경우 현재 폐쇄 명령이후 전면 가동이 중단되어 인근 지역에서 아스콘을 공급해야 도로공사가 가능하며 당연히 이송거리에 따른 단가 인상 등 공사비의 불필요한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양평의 E 업체의 경우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고 20억원을 사용해 저감장치를 설치했지만 기준치의 이상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업체 측은 검사방법과 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막대한 저감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경기도에 의해 폐쇄 조치되는 등 아스콘 공장의 운영은 사실상 아스팔트 제조의 필요악으로 남게 됐다.
과연 E 업체만 엄청난 과다 배출의 주범일까. 나머지 아스콘 공장도 유사한 제조방법이다 보니 측정결과는 단속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자동차의 길인 아스팔트의 제조 과정은 필요하고 도로도 건설되어야 하지만 주 재료인 아스콘의 생산은 불법이다? 이는 곧, 인지를 했든 안했든 제조부터 사용자까지 모두 불법을 묵인 내지는, 동조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며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든 운전자까지 공범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