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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군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관급 장교가 파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0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균)는 육군에서 파면당한 전직 영관급 장교 A씨가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는 2018년 12월 같이 근무했던 군 동료 B씨 가족과 가족 모임을 하다 B씨 아내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당시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법원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A씨 징계에선 감경사유보다 많은 가중사유가 존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