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나체 상태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드론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나체 상태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드론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나체 상태의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7월28일 밤 A씨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에 드론을 날렸다. 이를 통해 나체 상태인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로도 A씨는 같은 건물에 드론을 띄워 도촬을 시도했지만 드론 날개 파손으로 실패했다.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