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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를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유인·강간·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통학차량 운전자인 A씨는 예체능계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자인 여성 B씨에게 대학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유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협박을 받았지만 신고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4일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서 10건의 범행이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10건의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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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1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했을 뿐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장소에 자신이 부르기 이전 피해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