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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을 이유로 자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영아유기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과 유기한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고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구조돼 현재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