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혼인신고 했어?"

요즘 신혼부부에게 이 같은 질문은 그리 낯설지 않다. 실제로 혼인하고도 아파트 청약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혹은 자녀 출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정책은 아직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비해 두터운 보호를 받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간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선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친부가 자녀와의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선 스스로 인지신고를 해야 하며 인지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엔 어떨까.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어서 혼인 해소에 이혼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사실혼 파탄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관해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된다.


이때 우선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지인들에게 부부로 인지된 점,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하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을 해 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실혼 해소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친부에 의해 인지된 경우 그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법원의 지정을 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