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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최고 101층 높이(411.6m)의 주상복합시설 '엘시티'(LCT). 준공된 지 3년을 훌쩍 넘긴 이 건물의 시공사와 시행사가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 규모는 약 2400억원. 이는 3.3㎡당 공사비 700만원가량 소요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10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역대급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2019년 11월 준공 후 7개월여가 지난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행사인 ㈜엘시티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상대로 총 2391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8년 3월 양사의 필수 사업비 증액 합의(581억원)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받아 간 388억원의 추가 공사비와는 별개다. 이번 소송 금액을 포함하면 포스코건설이 시행사로부터 받으려는 추가 공사비는 최대 2779억원이 된다. 이는 최초 도급공사 계약 당시 체결했던 총 공사비(1조4730억원)의 18.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포스코건설 "시행사 귀책" vs 엘시티PFV "총액도급계약"
포스코건설은 시행사인 엘시티PFV가 여러 차례 실시설계 도면(CD)을 변경했으며 이 때문에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후에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과 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내역서,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도급계약 당시 시행사가 제시한 CD의 완성도는 50%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를 100%로 높이려면 설계 변경이 불가피했고 추가 공사비는 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PFV는 애당초 책임준공과 함께 공사비 총액을 도급액으로 정한 '총액도급계약'(LUMP SUM)을 해놓고 '시행사가 100% 완성된 CD를 주지 않아 추가 공사가 필요했다'는 포스코건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이 추가 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책임준공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곤 약속한 공사비 내에서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며 "더구나 포스코건설은 어떤 항목에 대한 공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관련 자료도 없이 금액만 청구했다"고 밝혔다.
잇단 공사 중단이 추가 공사비 원인?
이번 소송과 관련, 엘시티PFV는 포스코건설이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준공 후 소송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18년 3월 커튼월 작업대에서 근로자 4명이 추락사를 당했고 같은 해 10월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당시 시공믈의 유리창 100여장이 깨지면서 인근 건물들에 피해를 입혔다.이 때문에 72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 포스코건설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 비용을 추가 공사비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엘시티PFV 관계자는 "미확정 추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태풍으로 인한 보수공사로 인해 발생했고 이는 시공사의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은 태풍과 추가 공사비는 연관이 없고 엘시티PFV 측의 요구에 따라 실시설계 도면(CD)이 바뀌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쉽게 설명하면 최초 설계에서 3개였던 문이 4개, 5개로 늘어나 공사비가 증액된 것임에도 시행사가 적정 증액 범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적은 공사비로 계약해놓고 공사를 마구 늘려도 적정 증액 범위를 주장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