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이미지투데이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에 현행 예금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금융사에 건전성 문제가 생겨 맡겨놓은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자금을 5000만원 이하로 나눠 예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국내 금융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금융 소비자가 현행 예금 보호 한도 안에 있다는 의미다. 즉 미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처럼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도 국내 금융소비자 대부분은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전체 부보 예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843조원으로 2021년 말(2754조원) 대비 89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보호 대상 회사는 284개 사에서 287개 사로 3개 사가 증가했다.

예금보험료율을 보면 은행이 0.08%,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가 각각 0.15%씩, 저축은행이 0.40%로 저축은행 계정은 적자 상태다.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1조7940억원, 2019년 1조8445억원, 2020년 1조9566억원, 2021년 2조347억원, 지난해 2조2089억원으로 5년 만에 23.1% 급증했다.

예금보호 1억원 이상 상향… 실효성 있나?

예금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은 현재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SVB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22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00만원 예금 보호 한도액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제도 개선에 동의는 하지만 한도 상향 등 법률화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우선 재원을 마련하는 절차가 쉽지 않아서다.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선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예금보험료를 함께 늘려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파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데다 늘어난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비상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