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발란 로고. /사진=발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발란 로고. /사진=발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고객 유인 판매를 없애기로 했다.

27일 발란에 따르면 재고가 없는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는 입점 업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품 품절 발생 시 결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고객 보상 책임 제도'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한다.


오는 6월부터 같은 상품이라도 수요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옵션 추가금' 기능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앞서 발란은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30만 원에 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한 치수에만 이 가격을 적용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했다.

발란 측은 "허위 매물을 저렴한 옵션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페널티를 부과해 왔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