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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10대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 혐의로 10대 5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광주지역 2곳의 편의점에서 총 7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명이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고 나가면 다른 공범과 함께 들어와 "친척인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원이 금품을 주지 않자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을 받아 낸 뒤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서 금품을 주지 않은 3곳의 편의점을 신고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하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이처럼 규정을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