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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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가 반환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관계가 나빠져 증여한 재산을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해 증여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을 때도 증여 취소를 고려한다.

또는 현금을 증여했다가 급하게 다시 사용할 일이 생겨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했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한다.


증여 후 취소는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지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각각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증여 후 취소를 하게 되면 당초 증여 시점과 반환 시점에 각각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한다. 하지만 상증세법에서는 단기간 내에 증여 후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상증세법 제 4조 제4항)

증여를 받은 후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 및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한 날 전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하는데 주식이 저가일 때 증여를 결정했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여일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공시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는 유효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행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취소하면 당초 증여행위, 반환행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증여한 후 부득이하게 취소처리를 할 때에는 취소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취소 전 시기별 과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생각하지 않았던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증자 및 증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