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공기업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0대 공기업 직원이 입양한 반려견을 18마리를 학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도축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한 정황이 포착됐고 정신과 약을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A씨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전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