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에 '묻지마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법원에 선처를 요구한 4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쯤 서울 강서구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김모(69)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넘어지지 않으려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다시 한번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후두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복지시설에서 나와 노숙을 하게 된 상황에서 교도소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생각에 약자인 6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복지시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까지 엿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