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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사정권이 성별과 관계없이 강제 징집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각) BBC·CNN 등에 따르면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군정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미얀마 당국은 지난 2010년 병역의무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그간 시행하지는 않았다.
군정은 관련법에 따라 징병제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전날인 10일부터 효력이 고시됐다. 징집 대상은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이다. 최대 2년 동안 복무해야 하며 국가가 비상사태 국면에 접어들 경우 5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병역을 기피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정은 "국가를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는 군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확대된다"며 "모든 국민이 이 병역법을 자랑스럽게 따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민주세력과 소수민족 무장세력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