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16일부터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할 것이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것이며 의대생 단체는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