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봉화군수(왼쪽)와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오른쪽)이 6일 군청 군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경북 봉화군
박현국 봉화군수(왼쪽)와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오른쪽)이 6일 군청 군수실에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은 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 원을 보증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후 봉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봉화군에서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봉화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