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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교수협의회와 정부 측 사이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 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전의교협 측은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권한이 없어 무관하다"며 "그럼에도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위법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4월 대학의 기본계획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의대 정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원하지 않았다. 의료계의 지역 사이 격차와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 등 보건 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앞으로 정부의 검토와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라 불이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지 신청인들이 아니다"며 "가르치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이 교수 입장에서 전혀 손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각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