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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한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중학교 동창에게 폭행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 B씨는 "지난해 2월6일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죽음의 여행길을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1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버텨온 우리는 오늘 재판에서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가 1년간 편히 일상생활을 하며 술 마시고 PC방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아왔는데 대가가 고작 5년"이라고 강조했다.
B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해 남성 A씨가 싸움에 끼어들어 욕설하기 시작해 큰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자기 딸이 A씨에게 머리를 두차례 가격당하면서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