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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사들과 함께 내부통제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중고차 금융, 카드사 제휴 업체 관리,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여전업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위해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여전사들이 지배구조법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표준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준법감시인의 권한·역할을 규정하고, 준법감시인 임면·지위·임기·독립성 보장·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도 구체화했다.
또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담았다.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 명의 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 적용하는 한편 직무분리 운용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운영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가 금지되며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가 의무화된다.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 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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