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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반영,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뒤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췄다. 이후 지난해에는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로 추가 인하했다.
주택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동안 별도의 상한 없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을 전년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토록 했다.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오른 금액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올해부터 3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곳이다.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포인트 내려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 43~45%)가 적용된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28일부터 2년 동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