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서재에 홈캠을 설치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은 A씨는 공소 제기됐지만 법원은 실제 며느리의 대화를 청취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홈캠을 몰래 설치한 행위가 인정돼도 실제 음성이 녹음됐는지와 대화를 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한다.(제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합225 판결)
#2. B씨는 남편과 합의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B씨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과 시가 가족들의 대화 내용을 재생해서 듣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홈캠'이 가정 내 보편화되고 있다. 홈캠은 실시간 녹화와 녹음 기능이 탑재돼 사적 대화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홈캠에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청취를 금지한 타인 간의 '대화'는 현장에 있는 실시간 주고받은 의사소통행위를 의미하므로, 대화가 종료된 후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당초 B씨는 남편의 동의 하에 홈캠을 설치해 자동 녹음된 것이므로 녹음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임을 전제한 판결이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리한 증거를 취득·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녹음된 통화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