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혼인무효소송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혼인무효소송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혼인의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1984년 판례 이후 40년 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혼인무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4년 대법원이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가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