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종 공신연 영주지부장(오른쪽)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 영주시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황선종 공신연 영주지부장(오른쪽)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 영주시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이하 공신연 영주지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A 경북 영주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신연 영주지부는 A 영주시의원과 조경대표,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죄, 뇌물수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신연 영주지부는 "A 의원 관련 회사가 관련 회사가 부정 수임한 184건을 포함해 총 273건의 수의계약(10억 여원)을 체결했다"며 "이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입장에서 수의계약은 행정작용이지만 시의원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은 A 의원과 B 조경회사 사장(대표사원) C씨, 계약 담당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담당자 등 어느 하나라도 법 준수 의지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범죄"라며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지배를 받는 자와 상업 거래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자본금)이 30% 이상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에 영주시의회에 "A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며 징계·과태료 처분 등을 요구한 뒤 경북도에도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 한 영주시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지부장은 "앞으로 작금의 부정부패에 대한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영주시의원은 <머니S>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