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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지난 1월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황의조 변호사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A경감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25일 익명의 네티즌이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황의조 측은 해당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추후 해당 영상을 올린 유포자는 황의조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황의조는 지난 2월7일 자신의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경찰이 1시간 뒤에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4월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 손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지난 20일 불법 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