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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
19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으로,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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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
특히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주변 주민들도 "아이들 학교, 학원 동선이 겹치니까 오다가다 마주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