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종 마약류가 함유된 과자류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대구지방검찰청 제공)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가 함유된 과자류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밀수사범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어린이용 책가방 안에 장난감과 함께 은닉된 마약류 제품의 모습. /사진=뉴시스(대구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신종 마약류가 함유된 과자류 제품을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밀수 사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이날 신종 마약류 밀수 사범 A씨(34)와 B씨(31)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한 공범 C씨는 지명수배된 후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필리핀에 있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15일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와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16일 불가리아에서 1995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종마약류의 다양한 밀수 출국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공조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밀수 사범을 엄단하는 등 마약류 유통·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밀반입하려가 적발된 신종 마약류는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생하는 독버섯 부류다. 강력한 환각·흥분을 유발하는 합성마약인 LSD와 유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남용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빠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됐으며 수입 경로도 불가리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