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시민이 손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 시민이 손선풍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전자제품에서 전자파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2022~2023년 여름 시중에 판매된 목선풍기 4종류를 구매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18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물질로 정한 연구전자파세기인 4mG의 47~105배 넘는 수치다.

대부분 헤어드라이어에서도 1113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해 신체에서 30㎝ 이상 떨어뜨리고 사용할 권을 센터는 권장했다. 노트북 어댑터 역시 213.9mG 전자파가 나온 만큼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센터 측은 "환경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전자파를 환경보건 관리 물질로 지정하고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적용을 의무화하거나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것을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