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좌측)과 남양주시청 청사. /사진제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좌측)과 남양주시청 청사. /사진제공=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이하 구남교육지원청)은 남양주시와 재산 간 상호 점유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31일, 91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해 지역 행정기관 간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지원 행정 사례를 보였다고 전했다.

5일 구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그간 각 기관의 공유재산 간 장기적인 상호 점유 문제로 인해 행정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의 제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른 해소 방안으로 2022년부터 △재산담당 실무자 협의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 계획 의결 △교환 재산 감정평가 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 이행 △교육용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학교 담장 밖 재산(도로, 나대지, 하천) 및 폐교 재산 처분 △교육 시설 확충에 필요한 남양주 송라초 운동장 및 진출입로 부지 확보 등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교환 재산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점유·사용하던 남양주시 재산(남양주 송라초교 운동장 및 진출입로)을 취득해 부지 매입 비용 약 51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해당 부지에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대체할 구남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나대지 등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학교 담장 밖 재산(20필지, 6,527㎡)과 남양주시가 무상대부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이용 중인 폐교(가양초 비금 분교)를 교환 대상으로 선별해 약 40억 원 상당의 미활용 재산 소유권을 남양주시로 이전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이번 구남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 간 공유재산 교환 사례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번 남양주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리시와 추가 교환을 검토해 구리·남양주 학생들의 교육여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유재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