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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용품이 구비된 모습. 2024.8.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등기부등본' 격인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중고차량 등 전기자동차를 구매 예정인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제조사는 안내문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용량 외에 상품명과 제조사 등을 밝히지 않아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일어난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가 전기자동차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며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