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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간호사가 범행 10년 만에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승준)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31)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8일 오후 2시50분 쯤 경주시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하고 6월10일 오후 2시 퇴원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자신의 집 별채 방 안에서 분유를 먹고 잠이 든 아기를 바닥에 혼자 엎드려 눕혀두고 본채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처음 만난 불상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을 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아기의 머리 부분까지 덮어둔 채로 외출했다. 2시간 뒤 영아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영아의 사체를 쓰레기 집하장에 버리기도 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출산 사실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례 조사에 나섰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생존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됐으나 상대 남성에게 연락이 되지 않고 가족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수도 없어 범행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사건 당시 피고인이 20대 초반으로 출산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또한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