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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29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측은 "일부 SNS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일명 '겹지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 및 검거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에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지원한다.
성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하는 경우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