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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에서 2심과 같은 판단할 경우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데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관리자로서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여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