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201만명에게 2일부터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 사진=뉴시스 김혜인 기자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 201만명에게 2일부터 2조6278억원이 지급된다. / 사진=뉴시스 김혜인 기자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초과 의료비 2조6278억원에 대한 지급절차가 오늘(2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정부는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23년 기준 87만∼78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돌려주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초과 의료비를 받는 대상은 201만1580명, 총 금액은 2조627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 중 88.0%인 176만8564명은 소득 1∼5분위로 하위 50% 이하 계층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전체의 75.7%인 1조9899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10만1987명(54.8%)이었고 이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1조6965억원(64.5%)이었다. 40세 이상∼64세 미만은 73만8521명(36.7%)이었고 7800억원(29.7%)을 받게 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원이 올해 미리 지급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2일부터 이번 초과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