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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1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2023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 있다.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고 유아인은 "심려와 걱정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유아인의 대마수수와 대마흡연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미국 LA에서 헤어 유튜버 김씨에게 대마를 권유하며 건넨 행위가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 김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흡연했다고 본 여지가 적지 않다.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 지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술작가 최모씨(33)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재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